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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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토지의 소재

    정답: O

    지적도 등록사항의 기본은 토지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넷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2. ② 소유권 지분

    정답: X

    공유자별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어서 지적도 등록사항에는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3호, 제72조).

  3. ③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정답: O

    도곽선, 곧 도면 한 장의 구역을 표시한 선과 그 수치는 법이 정한 넷 외에 부령으로 지적도에 추가로 기재하게 한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3호).

  4.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 O

    측량의 출발점이 되는 삼각점ㆍ지적기준점이 어디 있는지도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5호).

  5. ⑤ 지목

    정답: O

    지목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모두에 등록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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