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도시정비법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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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경찰서

    정답: X

    경찰서는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목록에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2. ②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도로ㆍ공원ㆍ공동구처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의 정의 규정에 직접 열거돼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3. ③ 상수도

    정답: O

    상하수도는 정비기반시설 정의 조항에 이름이 직접 적힌 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4. ④ 하천

    정답: O

    하천은 법 정의에는 없지만 대통령령이 추가한 정비기반시설이어서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5. ⑤ 지역난방시설

    정답: O

    열 공급을 맡는 지역난방시설도 시행령 목록에 들어 있어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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