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4.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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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답: O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이미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1호).

  2.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정답: O

    산지전용허가도 의제되지만, 보전산지라면 도시지역 안의 것만 의제된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3.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의 허가ㆍ신고ㆍ협의도 의제 대상에 들어 있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

  4.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정답: O

    하천 점용에 필요한 허가도 의제되는 네 가지에 들어 있어, 사전결정만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

  5.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정답: X

    도로점용허가는 사전결정 의제 목록에 없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된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5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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