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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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설계자를 고르고 바꾸는 일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맡을 수 있는 업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2.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추진위원회 조직의 필수 기관은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1항).

  3. ③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이해가 맞서는 거래ㆍ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가 되며, 다른 이사가 대신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4.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전문관리업자를 누구로 할지는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5. 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이사ㆍ감사처럼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 — 겸직을 막는 규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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