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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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해복구ㆍ재난수습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먼저 하고, 1개월 안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1호).

  2. ②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달기 전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

  3. ③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성장관리방안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2호) [개정] 지금은 성장관리계획이다.

  4.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는 자에게 예치시키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개발행위는 예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처음 제한은 최대 3년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세 지역만 심의 없이 2년 이내 연장이 한 번 허용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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