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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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정답: O

    도시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넷으로 나뉘고, 관리지역ㆍ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밖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2. ②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정답: X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입지를 막는 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이고, 보호지구는 문화재ㆍ중요 시설물 보호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ㆍ제8호).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요청할 때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개정]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시ㆍ도지사도 정한다.

  5. ⑤ 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여러 용도지역에 걸친 매립지는 자동 편입 없이 관리계획결정으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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