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도시정비법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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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조합 재건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기한은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

  2. ②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추진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한은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3. ③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추진위원회는 승인일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해제사유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4. ④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5. 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정답: X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해야 하고, 그것도 지정권자가 판단해 해제할 수 있는 직권해제 사유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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