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2.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목적

ㄴ. 권리자

ㄷ. 차임

ㄹ. 차임지급시기

ㅁ. 임차보증금

ㅂ.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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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ㄷ

    정답: O

    등기목적ㆍ권리자는 모든 권리등기에, 차임은 임차권등기에 늘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74조 제1호) [개정] 지금은 범위도 늘 적는다.

  2. ② ㄱ, ㄷ, ㄹ

    정답: X

    차임지급시기(ㄹ)는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을 때만 적는 사항이고, 권리자(ㄴ)가 빠졌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2호).

  3. ③ ㄴ, ㄷ, ㅁ

    정답: X

    임차보증금(ㅁ)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며, 등기목적(ㄱ)이 빠졌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4호).

  4. ④ ㄱ, ㄹ, ㅁ, ㅂ

    정답: X

    ㄹㆍㅁㆍㅂ은 모두 등기원인에 있을 때만 적는 임의 사항이고, 필수인 권리자ㆍ차임이 빠졌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5. ⑤ ㄴ, ㄹ, ㅁ, ㅂ

    정답: X

    존속기간(ㅂ)도 등기원인에 있을 때만 적으며, 등기목적(ㄱ)과 차임(ㄷ)이 빠졌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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