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건축법건축물의 구조·재료와 건축설비

2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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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정답: O

    건축물은 고정ㆍ적재ㆍ적설하중, 풍압, 지진과 진동ㆍ충격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건축법 제48조 제1항).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건축법 제48조 제3항).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ㆍ규모ㆍ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한다(건축법 제48조의2 제1항).

  4. ④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고, 200제곱미터는 일반 건축물 기준이다(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같은 유지ㆍ관리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건축법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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