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건축법대지와 도로·공개공지

26.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밖의 조례,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축사

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ㄹ.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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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ㄹ

    정답: X

    ㄱㆍㄴㆍㄹ은 맞지만 가설건축물(ㄷ)도 조경 예외인데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

  2. ② ㄱ, ㄴ, ㅁ

    정답: X

    ㅁ은 상업지역 물류시설이어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 물류시설 면제를 받을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호).

  3. ③ ㄷ, ㄹ, ㅁ

    정답: X

    녹지지역 건축물(ㄴ)과 축사(ㄱ)가 빠지고, 상업지역 물류시설(ㅁ)이 잘못 들어갔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ㆍ제6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축사, 녹지지역 건축물, 가설건축물,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이 예외이고 ㅁ은 상업지역이라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축사(ㄱ)는 조경 예외인데 빠졌고, ㅁ은 상업지역 물류시설이라 예외가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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