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25.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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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운수시설

    정답: X

    운수시설은 창고ㆍ공장과 함께 산업 등 시설군이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만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호ㆍ제2호).

  2. ② 산업 등 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정답: O

    산업 등 시설군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외에도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시설까지 들어간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마목).

  3. ③ 전기통신시설군 - 공장

    정답: X

    공장은 산업 등 시설군에 넣고,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묶는 것은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3호).

  4. ④ 문화집회시설군 - 수련시설

    정답: X

    수련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분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호 라목).

  5. 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종교시설

    정답: X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ㆍ위락시설과 함께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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