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3.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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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행정재산은 「민법」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오래 점유해도 소유권을 시효로 얻을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2. ②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사권이 남은 재산은 소멸 뒤에야 취득하지만, 판결로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3. ③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재산에서 보존용재산으로의 전환은 총괄청이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다(국유재산법 제8조 제2항).

  4. ④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전환은 유상이 원칙이지만, 직접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7조 제1호).

  5. ⑤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면 등기일부터 10년간 처분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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