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2.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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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정답: X

    총괄청은 중앙관서 소관 특별회계ㆍ기금의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2조 제2항).

  2. ②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정답: X

    처분 상대가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감정평가 한 건으로 예정가격을 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3. ③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조림 목적 토지와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다 — 최소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1항 제1호).

  4. ④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54조 제4항).

  5.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정답: X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대금을 다 낸 뒤 넘기며, 분할납부 중 공익사업 등 예외일 때만 먼저 넘긴다(국유재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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