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도시·군기본계획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 변경이 다른 법률의 지역ㆍ지구 지정 때문이라면 기초조사의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 나목).

  2. ② 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광역시장은 승인 없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되, 관계 행정기관 협의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3.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장ㆍ군수가 수립ㆍ변경하는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 특별시ㆍ광역시와 다른 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4. ④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며, 주기를 10년으로 늘린 것이 함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5.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수도권 밖이고 광역시와 맞닿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