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부동산공시법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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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답: X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고를 때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양쪽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O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3.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공시에는 지번ㆍ가격ㆍ대지면적 및 형상ㆍ용도ㆍ연면적ㆍ구조ㆍ사용승인일이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별부동산가격 산정에 필요하면 장관이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만들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5. ⑤ 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정답: O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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