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도시계획위원회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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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정원의 하한은 25명, 상한은 30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항).

  2. ②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X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끼리 호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2항).

  3. 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4. ④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다.

    정답: X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모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항).

  5.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앙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나야 요청에 따라 열람이나 사본으로 공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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