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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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활용시설

    정답: X

    재활용시설이 들어가는 묶음은 환경기초시설이고, 유통ㆍ공급시설 목록에는 이름이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2. ② 방수설비

    정답: X

    방수설비는 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설비여서 기반시설 가운데 방재시설에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3. ③ 공동구

    정답: O

    공동구는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함께 수용하는 시설로, 유통ㆍ공급시설에 속하는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4. ④ 주차장

    정답: X

    주차장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이라 도로ㆍ철도처럼 교통시설로 묶이며, 유통ㆍ공급시설과는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5. ⑤ 도축장

    정답: X

    도축장은 가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어서 보건위생시설에 속하고, 유통ㆍ공급시설과는 무관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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