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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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X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로 그날부터 효력이 있고, 이튿날로 늦춰지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2.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장관이 입안해 결정한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바꾸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면,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반영 여부 등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계획도서ㆍ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5. ⑤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정답: X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관리계획은 관계 시장ㆍ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만들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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