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ㄹ)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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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ㄱ: 시·도지사)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ㄴ: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 시·도지사)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ㄹ: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1.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 X

    ㄴ: 60일은 맞지만 ㄹ: 15일은 틀렸다. 시·도지사의 통지 기한은 7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정답: X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모두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3.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정답: O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의결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되고, 시·도지사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4.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정답: X

    ㄱ: 지적소관청, ㄹ: 7일 중 ㄱ이 틀렸다. 심사청구를 회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5.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 X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모두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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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적부심사는 '지방(1심) → 중앙(재심사)'의 2단계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마다 청구·회부·심의·통지·불복의 기한이 촘촘히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순서와 숫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이에요. o (ㄱ: 시·도지사)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ㄴ: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왜 헷갈리냐면요.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 X. ㄴ: 60일은 맞지만 ㄹ: 15일은 틀렸다. 시·도지사의 통지 기한은 7일이다. ②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 X.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모두 틀렸다. ④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 X. ㄱ: 지적소관청, ㄹ: 7일 중 ㄱ이 틀렸다. 심사청구를 회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⑤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 X.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모두 틀렸다.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 O.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모두 옳다. 암기 팁 ·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한 줄 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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