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9.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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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필요시 민법 약정·도면 번호)을 기록한다. "지역권자", "지료",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

  1. 범위

    정답: O

    "범위"는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2. 요역지

    정답: O

    "요역지"는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3. 지역권자

    정답: X

    "지역권자"는 승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설정등기 기록사항이 아니다. 지역권자는 요역지 등기기록을 통해 파악된다. 지료·존속기간도 약정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이 아니다.

  4. 지역권설정의 목적

    정답: O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정답: O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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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③ 「지역권자」이에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지역권자"는 요역지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요역지 등기기록을 통해 파악된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역권자 → X. "지역권자"는 승역지 등기기록의 지역권설정등기 기록사항이 아니다. ① 범위 → O. "범위"는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② 요역지 → O. "요역지"는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④ 지역권설정의 목적 → O.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⑤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O.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다.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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