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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22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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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84조·제85조, 신탁법 제50조)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가 아니다.

  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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