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2.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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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84조·제85조, 신탁법 제50조)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가 아니다.

  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 신탁관리인이 수익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에 서므로 그 사람만 드러내도 신탁의 구조를 알 수 있다.

  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 제1항).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신탁의 틀만 합쳐지는 것이라 권리이전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가 된다.

  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 제3호). 해임된 전 수탁자의 협력을 기다리면 신탁재산의 관리가 멈추므로 새 수탁자에게 단독신청을 열어 둔 것이다.

  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제1호). 수탁자가 누구인지는 신탁원부의 핵심 기재라 등기기록이 바뀌면 원부도 함께 맞추어야 어긋남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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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84조·제85조, 신탁법 제50조) 왜 헷갈리냐면요.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가 아니다. ②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O.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O.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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