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번
ㄴ.토지의 이동사유
ㄷ.토지의 고유번호
ㄹ.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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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64조)

  1. ㄱ. 지번

    정답: O

    "지번"은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2. ㄴ.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및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3. ㄷ.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4.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정답: O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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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③ ㄱ, ㄷ, ㄹ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64조)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보기별로 보면 ㄴ 토지의 이동사유 → X.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및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ㄱ 지번 → O. "지번"은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ㄷ 토지의 고유번호 → O.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 O.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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