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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3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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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2025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3조)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정답: O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포괄유증과 달리 특정유증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정답: 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정답: X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 등과 함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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