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3조④·⑦)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정답: O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포괄유증과 달리 특정유증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정답: X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이행판결 등)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동신청 사례가 아니다.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정답: X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정답: 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동신청 사례가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 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X.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X.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 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 등과 함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 O.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포괄유증과 달리 특정유증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