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24.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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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부동산등기법 제107조·제108조)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 O.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새로 발생한 경우로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O.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O.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동일 부분에 대한 용익권 등기가 이미 있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O.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암기 팁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한 줄 예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등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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