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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23

23.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당권설정등기

토지임차권설정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025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해설 요약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 중 본등기(지상권)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 등 처분제한이나 담보물권·소유권 관련 등기는 용익물권인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반면 동일 부분에 대한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동일한 용익권으로서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1.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X

    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으로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2. 토지임차권설정등기

    정답: O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용익물권)과 동일 부분에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정답: 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처분제한 등기로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X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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