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가등기23.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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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직권말소 범위는 결국 본등기로 실현되는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가로 판단하면 된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거의 모든 후행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지만, 지상권 같은 용익권 본등기는 저당권·압류처럼 소유권을 전제로 한 등기와는 양립할 수 있다. 정답은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이에요.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처분등기 중 본등기(지상권)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저당권설정등기 → X. 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으로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처분제한 등기로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 X.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 X.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여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 O.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용익물권)과 동일 부분에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암기 팁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된다. · 다만 가등기상 권리(청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가등기 전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본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용익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이후의 임차권·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되고, 저당권·체납처분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함정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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