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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6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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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25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법상 조합의 법적 성질)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조합의 명의"로 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의 명의(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신청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5.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의 범위·위치를 전혀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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