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6.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법상 조합의 법적 성질)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조합의 명의"로 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의 명의(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라 피상속인의 등기신청권을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먼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청한다.

  4.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신청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5.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의 범위·위치를 전혀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법상 조합의 법적 성질)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 X.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조합의 명의"로 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의 명의(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신청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⑤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²에서 3층 동쪽 485m²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O. 전세권의 범위·위치를 전혀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