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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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토지·건물·가격·이용계획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보여주는 통합 공부이므로, 원본 정보는 여전히 각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연계·관리할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2 이하)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X.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지,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이 아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O.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⑤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O.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토지대장 등),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한 줄 예 토지의 가격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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