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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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ㅁ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왜 헷갈리냐면요.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O.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O.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O.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암기 팁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함정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합병으로 지적공부의 표시가 바뀐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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