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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7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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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환매특약의 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2025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52조)

  1. 환매특약의 등기

    정답: X

    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2. 지상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정답: X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정답: O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일부말소회복등기만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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