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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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를 유형별로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높낮이 차이·매립지·해안선처럼 상황별로 다른 기준점(상단/하단/어깨/만조위)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왜 헷갈리냐면요.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X.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O.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O.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암기 팁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평균해수면이 아님).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함정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한 줄 예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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