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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2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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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025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시행령 제20조)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이 아니다.)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인 등에게 직접 통지되는 절차와는 다르며, 이 지문의 송부 절차 서술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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