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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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시행령 제20조)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땅에서 재는 일에는 그 측량을 실제로 한 쪽의 기술자가 함께 있어야 무엇이 어긋났는지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과 한 쌍으로, 서류 밖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두 방법이 된다.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사를 거친 <b>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b>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8항). 「지적소관청에 송부」가 아니다. 의결서 사본이 지적소관청까지 가는 것은 그다음 단계로,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낸다(같은 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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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시행령 제20조) 왜 헷갈리냐면요.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X.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X.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이 아니다.) 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X.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인 등에게 직접 통지되는 절차와는 다르며, 이 지문의 송부 절차 서술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 O.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줄 예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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