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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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토지의 형질이 통째로 바뀌므로, 개별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 단계(착수·변경·완료)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왜 헷갈리냐면요.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를 '공사 착수 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준 시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관할하는 사업으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O.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O.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O.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 O.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암기 팁 ·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다. ·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제86조 신청과 구분되는 제87조의 대위 규정이다. 함정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를 '공사 착수 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준 시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한 줄 예 택지개발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완료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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