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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5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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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2025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3조)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관할하는 사업으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답: O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정답: O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정답: O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O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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