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5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북마크

15.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2025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대법원 판례)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민법」상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달리 사단법인은 별도 허가가 불요하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독신청 제도의 취지이다.)

  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판례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에 불과하지만, 판례는 이를 취득의 실질 요건처럼 취급한다.)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X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 요건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