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5.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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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대법원 판례)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민법」상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달리 사단법인은 별도 허가가 불요하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43조①7호). 선지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라고 했는데,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판례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에 불과하지만, 판례는 이를 취득의 실질 요건처럼 취급한다.)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X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 요건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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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대법원 판례)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X. 「민법」상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달리 사단법인은 별도 허가가 불요하다.)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X.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독신청 제도의 취지이다.) 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 X.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 요건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O. 판례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에 불과하지만, 판례는 이를 취득의 실질 요건처럼 취급한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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