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년 / 15번
15.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정답
X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정답
X③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정답
O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X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정답
2025년 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①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민법」상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달리 사단법인은 별도 허가가 불요하다.)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독신청 제도의 취지이다.)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판례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에 불과하지만, 판례는 이를 취득의 실질 요건처럼 취급한다.)
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정답: X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 요건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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