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5.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대법원 판례)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X. 「민법」상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달리 사단법인은 별도 허가가 불요하다.)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X.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독신청 제도의 취지이다.) 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 X.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 요건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O. 판례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에 불과하지만, 판례는 이를 취득의 실질 요건처럼 취급한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