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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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의2)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이나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속지적도는 여러 도면의 경계를 이어 붙인 정보 제공용 도면이라 원래 도면이 바뀌면 따라 바꾸지 않으면 실제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에 쓸 수 없다는 점이 함께 묻히는 자리이며, 관리·정비에 관한 정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운다.

  3.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 정비 경비 지원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법 제90조의2③).

  4.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5.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그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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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X.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③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④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⑤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그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함정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합병으로 지적공부의 표시가 바뀐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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