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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6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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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2025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2)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4.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5.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그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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