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년 / 20번
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정답
O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O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정답
O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정답
O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정답
2025년 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공유지분만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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