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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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74조)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공유지분만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하의 범위를 정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지상권뿐이고(민법 제289조의2) 임차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임대인이 알기 전에 효력이 생기면 그 사이에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송달을 효력발생의 문턱으로 삼은 것이다.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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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 X.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공유지분만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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