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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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 X.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공유지분만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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