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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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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74조)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공유지분만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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