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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14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건물의 표시등기와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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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선택지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ㅁ

2025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합필할 수 있다. 그 외의 등기(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8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1.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 가능 목록(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에 해당하여 합필할 수 있다.

  2.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X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필의 기본 요건(소유자·지분 동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필할 수 없다.

  3.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X

    가등기담보권의 등기는 합필 가능 목록에 없고, 저당권에 준하는 예외 규정의 대상도 아니므로 합필할 수 없다.

  4.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 가능 목록에 명시되어 있어 합필할 수 있다.

  5.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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