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O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X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X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O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O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선택지
① ㄱ, ㄴ정답
② ㄷ, ㅁ정답
③ ㄱ, ㄴ, ㄷ정답
④ ㄱ, ㄹ, ㅁ정답
⑤ ㄴ, ㄷ, ㄹ, ㅁ정답
2025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합필할 수 있다. 그 외의 등기(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8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 가능 목록(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에 해당하여 합필할 수 있다.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X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필의 기본 요건(소유자·지분 동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필할 수 없다.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X
가등기담보권의 등기는 합필 가능 목록에 없고, 저당권에 준하는 예외 규정의 대상도 아니므로 합필할 수 없다.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 가능 목록에 명시되어 있어 합필할 수 있다.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O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