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14.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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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ㄹ, ㅁ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합필할 수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X.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필의 기본 요건(소유자·지분 동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필할 수 없다.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X. 가등기담보권의 등기는 합필 가능 목록에 없고, 저당권에 준하는 예외 규정의 대상도 아니므로 합필할 수 없다.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O.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 가능 목록(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에 해당하여 합필할 수 있다.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O.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 가능 목록에 명시되어 있어 합필할 수 있다.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O.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할 수 있다. 암기 팁 ·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필의 기본 요건(소유자·지분 동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필할 수 없다. · 가등기담보권의 등기는 합필 가능 목록에 없고, 저당권에 준하는 예외 규정의 대상도 아니므로 합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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