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21.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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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8조)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O.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 O.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상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용익물권이다.)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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