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년 / 21번
21.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정답
X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O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정답
O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O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정답
2025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상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용익물권이다.)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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