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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21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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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5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8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상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용익물권이다.)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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