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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5 / 4

2차 · 부동산공시법

36회 · 2025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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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928m²

928.6m²

928.65m²

928.7m²

929m²

2025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축척 600분의 1인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까지 등록한다. 이때 0.1㎡ 미만의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며, 0.05㎡인 경우에는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928.651㎡ → 0.1㎡ 단위 끝수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 → 928.7㎡.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1. 928m²

    정답: X

    928㎡는 반올림 단위(제곱미터 정수)가 아니다. 이 지역은 0.1㎡ 단위로 등록한다.

  2. 928.6m²

    정답: X

    928.6㎡는 끝수 0.051㎡를 버린 값으로, 0.05㎡ 초과이므로 올려야 한다.

  3. 928.65m²

    정답: X

    928.65㎡는 0.1㎡ 단위 등록 규정에 맞지 않는 자리수다.

  4. 928.7m²

    정답: O

    끝수 0.051㎡가 0.05㎡를 초과하므로 928.7㎡로 등록한다.

  5. 929m²

    정답: X

    929㎡는 등록 단위(0.1㎡)에 맞지 않으며 반올림 결과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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