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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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정답: O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정답: O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X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수치지형도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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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측량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만들거나(신규등록·등록전환) 바꾸거나(정정·말소) 확인할(현황측량)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지적공부를 정리만 하는 경우(예: 합병)에는 별도 측량이 필요 없다는 점과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의 합병도 지적공부가 바뀌니 측량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병은 새로 측량할 경계·좌표·면적이 없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 X.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수치지형도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O.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O.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O.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암기 팁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정정 등은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의 합병은 새로운 경계·좌표를 확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 하며, 경계복원측량·등록전환측량 등과 구분된다. 함정 토지의 합병도 지적공부가 바뀌니 측량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병은 새로 측량할 경계·좌표·면적이 없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지상건축물이 지적도상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해 실제 현황과 등록된 경계를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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