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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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소정의 서식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7조 제1항). 기준점은 뒤따르는 모든 측량이 기대는 바탕이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열람·발급을 신청하는 곳은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으로 갈린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X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비율이 반대로 서술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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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정답은 ③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X.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소정의 서식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X.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X.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비율이 반대로 서술됨). ③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함정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한 줄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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