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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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은 신탁관리인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게을리하면 신탁재산이 고유재산과 섞여 수익자가 손해를 보므로 대위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 신탁등기의 설정도 수탁자의 단독신청이므로 끝낼 때의 주체도 같게 맞춘 것이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정답: O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제2호). 수탁자가 누구인지는 신탁원부의 핵심 기재라, 등기기록이 바뀌면 원부도 함께 맞추어야 어긋남이 남지 않는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X.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진다.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 O.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O.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암기 팁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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