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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24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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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22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정답: O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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