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년 / 18번
18.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정답
O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O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O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O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정답
2022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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