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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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자기 명의로 곧바로 보존등기를 한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이 방법은 건물에만 열려 있어 토지에는 쓸 수 없다는 점이 갈림이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처분제한을 적을 등기기록이 아직 없으므로 그 바탕을 등기관이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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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정답은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X.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 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암기 팁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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