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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8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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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2022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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