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4.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고, 등기신청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물건의 표시가 달라진 것을 장부에 맞추는 일이라 이익이 부딪히는 상대가 없어 공동신청을 요구할 까닭이 없다.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인 것과 갈린다.

  2.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정답: X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대위채권자이다.

  3.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자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등기신청은 이미 이루어진 실체관계를 장부에 옮기는 절차행위이고 등기관은 서면과 등기기록을 맞춰 보는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자대리인이어야 하므로, 능력의 문제와 자격의 문제는 다른 자리다.

  4.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③ ㄱ, ㄷ, ㄹ ③·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보기별로 보면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 X.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대위채권자이다.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O.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O.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