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0.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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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 X.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마쳐진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 O.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 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 O.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암기 팁 ·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함정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한 줄 예 매수인이 3억원을 지급하고 매매비용 500만원, 환매기간 3년을 약정했다면 세 항목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과 이자지급시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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