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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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시법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법 제83조 제1항). 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두므로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정답: O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시행령 제79조 제2항).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 절반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므로,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위원회에서 위원장만 소관청이 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 제1항). 앞서 15일 이상 공고해 모두에게 알린 다음, 20일 안에 각자에게 통지하는 두 단계다.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8조 제1항). 측량이 끝난 때가 아니라 돈이 모두 오간 때가 기준이라, 그 앞의 절차가 남아 있으면 확정공고로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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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은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X.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O.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O.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한 줄 예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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