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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6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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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이 멸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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