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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22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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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022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정답: O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그 범위가 명확하므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층의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건물 일부가 특정 층의 일부분인 경우에 도면 첨부가 필요하다).

  5.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O

    후순위 가압류권자 丙이 있는 경우, 乙 명의의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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