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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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정답은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한다. ②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X. 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별도 구분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X.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에 포함되거나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 X. 교통 운수를 위하여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의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한다.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O.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암기 팁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함정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궤도를 갖춘 교통용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되며, 정수·배수 시설이 있는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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