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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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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2022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정답: X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압수 대상이 아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O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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