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5.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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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 X.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압수 대상이 아니다). ①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 O.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O.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O.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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