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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7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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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2022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신청인은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신청인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여러 명의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X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거래가액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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