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7.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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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은 신탁관리인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신청인은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신청인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여러 명의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X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거래가액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정답은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 X.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거래가액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신청인은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신청인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여러 명의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암기 팁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한 줄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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